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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이 카메라를 원격 조정하기 위해 옆 남자 화장실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촬영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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