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시 보험 혜택 받는다

  • 등록 2017-03-21 오후 4:29:04

    수정 2017-03-21 오후 4:29:04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는다.

용인시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과 2018년 3월10일까지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재계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올해로 2년째다.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진=용인시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고시 15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 보장된다.

자전거보험은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345원씩 총 3억4300여만원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으로 121명이 6926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보험금 가운데 64%인 77명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4주 이상 진단에 입원 치료가 추가돼 70~80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시민도 36%인 4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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