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에 징역 7년 구형.."블랙리스트로 나라 분열"(종합)

조윤선·김상률 징역 6년·김종덕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특검 "국가최고권력 남용..이성적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김기춘·조윤선·김상률 '혐의 부인'..김종덕 '인정'
  • 등록 2017-07-03 오후 7:56:14

    수정 2017-07-03 오후 9:51:3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 주도자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겐 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통치행위론상 개념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국가최고권력을 남용했다. 이성적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배제기준을 적용했다”며 “국가와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라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며 “대통령의 참모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일갈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최후 변론에서도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ㅐ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단은 5명의 변호인이 돌아가며 2시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했다.

조 전 장관 측도 “재판을 통해 무죄 증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남편으로 재판 변호인으로 참여한 박성엽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재판 소회을 밝혔다. 그는 “하늘의 뜻이라면 그것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하늘과 운명과 정의를 위한 재판 시스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박 변호사 변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정부 비판적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 수립·시행에 앞장선 혐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취임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블랙리스트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선 다수의 비서관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설치돼 (당시) 야당 지지선언, 정권 비판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배제 및 지원 축소를 조치했다. 특검은 조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정무·교육문화 담당 수석·비서관들이 지원 배제 대상자를 선별해 문체부에 명단을 하달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직접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연극 ‘개구리’,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등을 거론하며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방침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시행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 대해 김종덕 전 장관을 통해 사직을 강요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순실씨 추천으로 장관에 임명된 김 전 장관은 전임이었던 유진룡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시행에 소극적이었던 데 반해 적극적으로 청와대 지시를 이행했다.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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