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라임’ 김봉현…검찰 '지명수배'(종합)

11일 오후 1시30분 팔당대교 인근서 도주
檢 "지명수배 하고 전국 경찰에 협조 요청"
법원, 도주 후 보석 취소 인용
  • 등록 2022-11-11 오후 6:30:00

    수정 2022-11-11 오후 6:3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11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수배를 했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 서울남부지법은 “김봉현 보석 취소 청구 사건은 오늘자로 인용됐다”고 뒤늦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인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앞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비상장주식 사기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내용도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청구를 인용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으며, 김 전 회장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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