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알고 있었냐”는 질의를 받고, “법무부 알림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감찰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부지검에선 라임에 대한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감찰 지시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감찰 카드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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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추 장관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과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을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5월에 야당 정치인 비위 제보가 있었는데, 8월 검사 인사가 있을 때까지 여야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에 차이가 있지 않았냐는 거다.
한편, 라임 수사를 맡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밝히는 글을 올리며 “라임 관련 검사 비리는 윤 총장이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게 돼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은 지난 5월 당시 남부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한 뒤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