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31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1월 16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해 12월 19일 서울에서 만나 이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이후 일본측이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일본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일본은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제소를 보류했다고 여겨졌다.
일본은 이번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사유로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이다.
향후 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국인 일본은 1심 격인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패널이 구성돼 심리에 들어간다. 패널심리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소절차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