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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밤 10시 30분쯤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24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이 추경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접수한 지 12일 만이다.
추경은 전해철 민주당·이종배 미래통합당·김광수 민생당 여야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약 3조 1000억원이 증·삭감됐다. 세입경정 예산 2조 4000억원과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없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창출장려금 3300억원, 목적예비비 3500억원 등 6800억원을 감액했다.
이런 삭감재원을 활용해 대구·경북 지역 지원 금액에 기존보다 약 1조 394억원이 늘어난 1조 6581억원을 반영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추경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원안 수준 유지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면접촉 선거운동 자제와 재택근무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 역시 통과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 액수를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규해) 추천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