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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혀”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줬다”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은희 판사는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단체 “초범에 실형 이례적…과거 판결 해명해야”
여성단체들은 불법촬영 초범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여성단체들은 과거 법원이 남성 가해자들에겐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희 대표는 “2015년 이전 통계로 봤을 때 불법촬영에 대한 1심 양형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70%가 넘고, 집행유예가 15%, 선고유예가 8%, 징역은 5%에 불과했다”면서 “다른 사건을 조사해보면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포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남성 가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동일 범죄로 무려 69번의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 가벼운 처벌을 해오던 경찰, 검찰, 법원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내렸었는지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내렸다는데 도대체 누가 성폭력을 했냐”며 “경찰, 법원, 청와대에 불을 지르고 전면전으로 가야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