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女' 징역형 선고 논란…"피해 회복 안돼" VS "초범에 이례적"

법원 1심서 징역 10월·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 명령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 끼쳐" 판시
여성단체 "과거 몰카 범죄 솜방망이 처벌 설명해야"
  • 등록 2018-08-13 오후 5:27:32

    수정 2018-08-13 오후 6:04:19

지난 5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공정한 수사와 몰카 촬영과 유출, 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법원이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에게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성단체들은 법원이 그동안 남성 불법촬영 초범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편파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法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혀”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줬다”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은희 판사는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 “초범에 실형 이례적…과거 판결 해명해야”

여성단체들은 불법촬영 초범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여성단체들은 과거 법원이 남성 가해자들에겐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재판 결과로만 놓고 보면 앞으로 불법촬영 범죄 재판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선고가 내려진 좋은 선례”라면서도 “문제는 과거 남성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서승희 대표는 “2015년 이전 통계로 봤을 때 불법촬영에 대한 1심 양형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70%가 넘고, 집행유예가 15%, 선고유예가 8%, 징역은 5%에 불과했다”면서 “다른 사건을 조사해보면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포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남성 가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동일 범죄로 무려 69번의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 가벼운 처벌을 해오던 경찰, 검찰, 법원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내렸었는지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내렸다는데 도대체 누가 성폭력을 했냐”며 “경찰, 법원, 청와대에 불을 지르고 전면전으로 가야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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