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5시간 20분 필리버스터

  • 등록 2016-02-25 오후 6:30:11

    수정 2016-02-25 오후 6:32: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민희 의원
최 의원은 25일 오전 3시 40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6번째 주자로 나서 5시간 20분 동안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

그는 “더 민주는 어떤 종류의 테러에도 반대한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설명해 나갔다. 또 “국정원에 테러범을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감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미리 판넬을 준비해 과거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및 정치공작 사례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언론전문가로서 언론사 사설과 기고문 등을 준비해 시기별 언론사의 논조를 비교하기도 했다.

인터넷 상에 올라온 테러방지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기도 했다.

그는 제일 먼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17살 학생이 미래를 무너뜨리지 말라며 겉표면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상 합법적으로 사생활 침해하는 악법의 통과를 막아 달라는 댓글을 읽으며 마음 아파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민희 의원은 오전 9시 마르크 니뮐러의 ‘그들이 처음왔을 때’ 란 시를 언급하고“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잘못된 것은 완성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 법 때문에 누군가 고통 받고 피 흘리고 누군가 쓰러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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