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

  • 등록 2016-02-23 오후 7:02:29

    수정 2016-02-23 오후 7:02:2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병칠)는 강모씨 등 2명이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3년 3월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인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며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메타프로방스를 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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