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정액 1180원+정률 2.76%(평균 4.6%)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 쟁점 사항이던 임금피크제도 2017년 이내 도입을 전제로 단협 직후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 협의키로 했다. 일시금 300만원도 지급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노사공동선언문’과 ‘노사공동실천합의서’를 맺고 품질·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은 18~19일 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호타이어는 힘든 과정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낸 만큼 조속히 단체교섭을 마치고 회사의 경쟁력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한층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최종 합의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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