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重 대규모 특별근로감독..'산재 사망사고 빈발'

2주간 52명 투입..산안법 위반 확인
  • 등록 2016-10-19 오후 6:50:58

    수정 2016-10-19 오후 6:50:5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일 동안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병관 창원지청장을 감독반장으로 감독관 22명, 공단직원 30명 등 총 52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3~4명씩 14개 조로 편성돼 해 전기 기계 시설 화공 보건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에 5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근로감독관과 전문가를 투입하는 특별근로감독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모든 선박 건조 과정과 육상 및 해안 도크 운영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산안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나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2일 가공 소조립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근로자 장민광(34)씨가 자재와 운반수레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올 들어 모두 10명의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산재 사망사고가 2012년 2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3명, 2016년10월까지 10명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4월에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안전공학 및 산업환경보건학 교수 등 모두 35명을 투입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당시 모두 2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사법처리 185건, 작업중지 3건, 시정명령 190건,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었다.

현대중공업도 산재 예방을 위해 4월 20일 197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자체 안전진단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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