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죄 없다’ 결론…수사 종결

2022년 12월 강릉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12세 손자 사망, 운전자 할머니는 입건
9개월 간 재수사 끝에 “혐의없음” 결론 나왔다
  • 등록 2024-10-30 오후 6:09:11

    수정 2024-10-30 오후 6:09:1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 2023년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떠나는 이도현 군 할머니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이도현 군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이로써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이도현(당시 12세)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에서는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이어졌다.

이후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A씨를 불송치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 도현 군 가족과 KG모빌리티(KGM)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 동안의 재수사 끝에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이도현 군 가족은 KGM을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도현 군 부친 이상훈 씨는 ‘혐의없음’ 판단 이후 연합뉴스에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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