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여자친구를 차로 납치해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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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0일 감금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거나 폭행 등 가해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경기 파주시로 데려가 우산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당일 강변북로 구리방향 마포대교 북단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이튿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