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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는 연말 출고 물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소세 인하 정책에 따라 판매량이 영향을 받았던 터라 내년 초 ‘판매 절벽’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개소세 인하 30% 정책이 12월 31일 만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0% 인하해 개소세 1.5%를 적용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30%를 낮춰 개소세 3.5%를 적용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나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내년 1월부터 다시 개소세 5%를 부담해야 한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만큼 이달 안에 차량을 출고하려는 소비자와 자동차 업체 간의 출고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말까지인 개소세 인하 혜택은 주문하는 차종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인기 차종을 제외한 일반 차종의 출고기간은 빠르면 4~5일, 늦으면 2~4주 정도 걸린다. 이에 12월 초 이전에 계약하면 안정권이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 쌍용차 전 차종과 현대차 쏘나타 등은 한 달 내에 출고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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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업계는 올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정부의 개소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내수 판매가 늘었지만, 정책 일몰로 내년부터 판매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를 3.5%로 낮췄다가 올해 1월 5%로 올리자 완성차 판매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5.2% 줄었다. 연말 특수에다 개소세 인하 막판 수요까지 몰렸던 전월(2018년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31.2% 급감했다.
업계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율 감면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지난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소세 70% 인하(세율 1.5%)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개소세 폐지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