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혜택 막차 타려면…12월 초까지 車계약 서둘러야

국산차 12월31일 內 출고해야 개소세 30% 인하 혜택
인기 차종과 신차는 한 달 이상 대기..연내 출고 어려워
  • 등록 2020-11-26 오후 5:19:05

    수정 2020-11-27 오전 12:06:18

현대차 아산공장 생산라인(사진=현대차)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차’를 타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차 값의 1.5% 할인 효과로 남은 한 달간 계약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는 연말 출고 물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소세 인하 정책에 따라 판매량이 영향을 받았던 터라 내년 초 ‘판매 절벽’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개소세 인하 30% 정책이 12월 31일 만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0% 인하해 개소세 1.5%를 적용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30%를 낮춰 개소세 3.5%를 적용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나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내년 1월부터 다시 개소세 5%를 부담해야 한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만큼 이달 안에 차량을 출고하려는 소비자와 자동차 업체 간의 출고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국산차는 출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12월 31일까지 출고되지 않으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입차는 통관일 기준이다. 다음 달까지 통관절차를 마무리한 차량만 1.5%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통관을 밟아도 연내에 팔지 못한 재고물량인데 이를 내년 1월에도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해 판매할지는 브랜드 프로모션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인 개소세 인하 혜택은 주문하는 차종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인기 차종을 제외한 일반 차종의 출고기간은 빠르면 4~5일, 늦으면 2~4주 정도 걸린다. 이에 12월 초 이전에 계약하면 안정권이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 쌍용차 전 차종과 현대차 쏘나타 등은 한 달 내에 출고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화성공장 생산라인(사진=기아차)
국산차 중에서 그랜저나 팰리세이드 등 인기 차종은 대부분 풀가동 체제라 계약이 늘어도 생산량을 확대하기 어렵다. 최근 나온 카니발과 쏘렌토 등 신차는 출고가 밀려 있어 기본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규 계약 시 개소세 인하 혜택에서 멀어진다. 게다가 기아차 노조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약 8000대의 생산손실이 예상돼 소비자들의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도 관심을 끈다. 내년이면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10%,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3% 할인한다. 기아차는 니로 하이브리드를 최대 7% 할인한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올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정부의 개소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내수 판매가 늘었지만, 정책 일몰로 내년부터 판매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를 3.5%로 낮췄다가 올해 1월 5%로 올리자 완성차 판매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5.2% 줄었다. 연말 특수에다 개소세 인하 막판 수요까지 몰렸던 전월(2018년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31.2% 급감했다.

업계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율 감면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지난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소세 70% 인하(세율 1.5%)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개소세 폐지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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