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회는 27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회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회계학회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책임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상장사 임원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임원의 부정행위도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허위 매출거래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정밀감리를 할 때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기업이 거부하면 금감원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회계부정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권도 감독당국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