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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에는 조씨가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나와 있다. 특히 황하나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2015년 9월 중순경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조씨 팔에 주사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해당 사건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