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수 있는 나이` 65세로…노인연령 70세 상향논의 탄력받나

기준 연령 70세 조정 2040년 노인부양비 20.3%↓
노인 빈곤문제 기준 통일 등 선결과제 풀어야
  • 등록 2019-02-21 오후 5:09:48

    수정 2019-02-21 오후 6:26:20

노인 연령기준 변경시(ex 65세→70세)의 변화 (표=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진전이 없던 노인 연령 상향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51만명으로 예측됐다. 총인구의 20%가 65세 노인이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부양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 1명이 져야 할 부양 부담이 그만큼 느는 것. 특히 1950년대 후반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는 2022년부터 복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상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균적으로 (노인을) 65세로, 일부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등 일반 인식에 비해 (노인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다”며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노인 연령 상향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오는 2040년에는 노인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이 59.2명에서 38.9명으로 20.3%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가 8.4%포인트 늘고 고령인구가 8.8%포인트 감소해 초고령화를 늦출 수 있다. 또 의료·연금 등 65세 이상 기준에 맞춘 노인복지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현재 기대수명은 82세다.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7년 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 86.3%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빈곤문제 등 산적한 선결과제가 많아 시간은 예상보다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2007년 44.6%였던 노인빈곤율은 지속 상승해 2016년에는 46.5%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인 셈이다.

아울러 천차만별인 노인 기준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인은 60세, 연급수급 시기는 65세,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65세, 노인 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노인 연령 상향조정) 논의의 시동을 거는 단계”라며 “노인 대상 복지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연령에 따라 변화할 게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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