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강제추행 재수사 권고

공소시효 남은 강제추행 건
공소시효 올 8월 4일 만료
  • 등록 2018-05-28 오후 6:36:52

    수정 2018-05-28 오후 6:39:34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사전조사 결과와 본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회)는 28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2008년도에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8월 19일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했고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에 만료된다.

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피의자 동기는 확인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진상조사단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봤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소속사 대표에게 술시중·성접대를 강요당했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는 문건을 남겼다. 여기에는 유력 일간지 사주의 가족 등 언론사 관계자, 재계 유력인사 등 구체적인 접대 상대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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