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고객피해 최소화"

  • 등록 2021-03-25 오후 6:29:06

    수정 2021-03-25 오후 6:29:06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 피해의 기본 배상비율을 50%로 책정한 뒤, 이 같은 조정안을 통지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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