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 등록 2016-02-22 오후 7:16:18

    수정 2016-02-22 오후 7:16:1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6세 아동들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기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한 어린이집 교사 A(40·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는 있지만, 신체적 학대로는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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