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2013~2016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21만4608건(31조2942억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인대출은 22만5876건에 197조7116억원이나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 사유는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장 내 직위상승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기타 등이었다. 법인대출은 △담보제공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기타 등이 금리인하요구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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