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제재절차 착수

이르면 내달 제재 수위 결정
  • 등록 2016-02-15 오후 7:58:12

    수정 2016-02-15 오후 7:58:1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사실을 확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앞서 2012년 상반기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됐다. 이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내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며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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