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줄어든다(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 간담회 개최
주담대 1.4%→0.6%·신용대출 0.8%→0.4%
우체국 활용한 은행 대리업 도입도 추진
  • 등록 2024-10-30 오후 5:55:39

    수정 2024-10-30 오후 7:01:4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 규정이 개정됐는데,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현재보다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1.2~1.4%를 받고 있는데 0.6~0.7% 수준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갚으면서 발생하는 은행의 기회비용을 메우기 위해 차주에게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권은 수수료로만 연간 평균 약 30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고 중간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 대리업 도입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은행법을 고쳐서 할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손실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내달 6월 본격 출범한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실명계좌 이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연초 업무보고에 포함된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DSR 도입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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