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가 피해자의 재고소로 시작된 추가 수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는 상습강제추행 및 상습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대한체조협회 전직 고위 간부인 김모(63)씨에 대해 지난 3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 재직 당시 피해자 A씨를 3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체육계 첫 ‘미투’ 운동이었다.
A씨는 2014년 대한체육회에 김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체육회 조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2016년 체조협회 고위직에 추천을 받는 등 꾸준히 복귀를 시도했다.
2017년 5월 A씨는 김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를 당한 지 1년 안에 고소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A씨는 다시 김씨를 상습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씨는 미투 폭로 이후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