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때문에' 반도체 핵심기술 빼낸 삼성전자 전무 구속기소

  • 등록 2016-10-19 오후 6:29:50

    수정 2016-10-19 오후 6:32:23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내 이직하려던 삼성전자 이모(51) 전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 흐름도’와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 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를 포함한 68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월30일 영업비밀 자료를 승용차에 싣고 사업장을 빠져나가려다 경비원에게 적발됐으며 경찰이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6800여장의 영업비밀 자료가 확보됐다. 검찰은 이씨가 병가기간 동안 야간에 사업장에 들어가 영업비밀 자료를 빼냈고,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준비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직을 위한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연구임원(상무)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말 비메모리사업부 전무로 승진·전보됐다. 이씨는 “업무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빼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씨가 빼낸 서류는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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