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로사 정승재 주무관, 순직 인정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정
황서종 처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등록 2020-07-16 오후 6:41:33

    수정 2020-07-16 오후 6:41:33

정승재 파주시 주무관. 인사혁신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경기도 파주시 정승재 주무관(52·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주무관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된다. 순직 공무원에게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방역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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