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명길 더민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대 총선 기간 'SNS 홍보' 청탁 혐의…돈 받은 이씨도 기소
최 의원 "다른 명목으로 돈 건넨 것" 혐의 부인
  • 등록 2016-10-10 오후 11:47:55

    수정 2016-10-10 오후 11:47:55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최명길(55·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을)이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지인에게 돈을 주고 온라인 홍보물을 게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3월 30일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47)씨에게 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씨에게 “내 선거 공약이나 유세활동 등을 담은 선거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실제로 최 의원의 요구에 따라 홍보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은 애초 이번에 기소된 내용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당했다”며 “그 뒤 최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와의 관계가 드러나 혐의를 포착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이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이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다른 명목으로 건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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