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서울중앙지법, 살인 혐의로 영장 발부
관악구 대학동 자택서 술 마시다 범행
  • 등록 2022-05-17 오후 8:58:12

    수정 2022-05-17 오후 9:15:3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A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관악구 대학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반려견을 해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 관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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