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A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관악구 대학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반려견을 해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 관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