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

  • 등록 2016-05-12 오후 10:33:15

    수정 2016-05-12 오후 10:33:1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검찰이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수사중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규모도 이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파악한 취득세 대상은 2013년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2년이 지난 지금 3000명 안팎의 공무원이 추가로 특별분양을 받았다. 그 사이 정부가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1년에서 2014년 3년으로 연장했다. 때문에 2014년 이후 분양권을 팔은 공무원은 모두 불법전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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