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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비스 돌연 축소로 환불 대란을 촉발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유사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지만 조사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포인트나 상품권 등의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어떤 기준에서 업체를 선별할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머지포인트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16일 관련 임원을 불러 머지포인트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한 뒤 내놓은 방안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포인트, 상품권 등)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금감원이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업체가 금감원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제도권에 편입된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한다. 따라서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 매출액이든, 상품권 발행 잔액이든, 이용자수든 자료 자체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들은 우리가 주무부처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PG) 등 기존 제도권 금융업체들과 제휴나 연계 서비스를 많이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시장 충격을 줄 수 있는 데를 찾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며 “전통적인 (금융회사 관리 감독) 방식으로 대상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휴를 하는 카드사나 PG사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리 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없는 금융당국에 의지할 게 아니라 수사당국에 머지포인트를 고소(고발)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익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 문제제기(고소)를 하는 게 첫번째”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라도 고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