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이르면 내일 '상산고 부동의' 교육부 상대 소송

"이르면 13일, 늦어도 14일 오전 소장 제출"
  • 등록 2019-08-12 오후 8:14:36

    수정 2019-08-12 오후 8:14:36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16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요청에 부동의 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부동의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14일 오전까지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동의 통보를 받은 전북도교육청은 적어도 14일까지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의 권한이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하면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육감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 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켜 깊이 유감”이라며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도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송의 쟁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 권한을 뛰어 넘을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근거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의 위법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점수(80점) 미달로 탈락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