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인 블로코(대표 김원범)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기술로 ‘블록체인’을 꼽았다. 17일 블로코가 발표한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데이터 생산자 저작권 문제, 블록체인이 해결
데이터 3법안 통과로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이 기대되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하거나 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데이터 이외 데이터들(크롤링, 스크래핑과 같은 무작위 수집)은 개인의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이럴 때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블로코 김도훈 책임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 이력을 추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가명화 데이터 재식별화 지침 마련시 데이터 이력관리 및 추적 필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법 적용이 제약될 수 있는 분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선 의료법 및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식별화 하더라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심사기관의 승인, 환자의 동의, 사용 이력 추적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의료 분야를 비롯 개인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보상, 데이터 이력 관리, 추적 등 신뢰 있는 데이터 제공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접목해 보다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고객들의 정보를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는 활용처(기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관들은 수집된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모션 및 마케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 활용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명한 데이터 사용과 유통의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
블로코 김원범 대표는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유통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개인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이외에 정보의 주체자인 개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및 데이터 유통의 전반적 내용을 기록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유통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로코는
블로코는 2014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으로,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르고(AERGO)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 및 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한국거래소와 신한금융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카드, 경기도를 비롯해 국내외 대기업과 금융권, 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구축한 국내 최대 블록체인 인프라 공급 기업이다.
아르고는 수많은 구축 사례를 통해 검증된 블로코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분산 신뢰(Trustless)와 서버리스(Serverless) 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