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EU나 미국이 구글·애플 같은 글로벌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공정위가 세게 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구글은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폰에 선탑재하도록 해 강제성 논란이, 애플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기는 갑질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조사에서 구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의 계약서 상 강제성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홍 의원은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며 거세게 몰아쳤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며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계기업 조사 소홀”, “생리대값 늑장조사”
|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그동안 생리대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비싸게) 팔았나”고 질의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깔창으로 생리를 받는 참담한 소식에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섰다”며 “공정위가 이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독점기업에 공손한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공정위가 CMIT/MIT를 주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애경산업, SK케미칼(006120), 이마트(139480)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숨기고 광고했다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렸다. 전해철 더민주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형사처분을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대기업·로펌행 논란에 적극 해명
그럼에도 정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공정위의 소극적 처분으로 전속고발권이 대기업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다. 전속고발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무분별한 고발에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을 놓고도 부정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그는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해 대기업이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만 기부를 하게 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공익법인에 의결권을 무조건 제한하면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공익사업 업무까지 제한돼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등도 법안에 참여했다. 공익법인이 편법상속·경영권 세습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대기업) 출자가 적어질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공정위가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실망 때문”이라며 “공정위 소관 법 체계 전반을 다시 봐야 한다. 적극적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해 인력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
☞ [국감]공정위, 생리대값 거품 논란 유한킴벌리 현장조사
☞ [국감]"공정위, 하도급위반 과징금 감경률 94%"
☞ [국감]정재찬 "구글 앱 강제성 면밀히 다시 보겠다"
☞ [국감]정재찬 "이통사 담합 여부 들여다보겠다"
☞ 공정위 "독과점 맥주시장 깬다"..12월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