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아들 서모 씨 ‘휴가 미복귀 의혹’ 불기소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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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28일 검찰 수사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서씨 병가 연장 관련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