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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21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 하위 20%의 가구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고소득 가구 소득이 저소득 가구 소득의 5.4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심화현상을 완화하는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軍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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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임시정부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중에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임시정부수립일은 4월13일로 지정돼 왔는데요. 11일이 맞다는 역사적 근거가 나와 올해는 처음으로 11일에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이번 정부에서 소비 진작이 아닌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첫 임시 공휴일이 됩니다.
■ 꼬리 내린 김준교 “젊은 혈기에 실수…물의 죄송하다”
■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대법, 30년만 기준 상향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지난 1989년 판례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내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당시 4세) 군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봐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보험료와 연금, 정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