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조주빈, 항소장 제출…1심 판결 불복

  • 등록 2020-12-01 오후 6:41:50

    수정 2020-12-01 오후 6:41:5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의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대부분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이날 오후까지 차례로 항소해 ‘박사방’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26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년∼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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