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소녀상 전시중단 협박팩스 보낸 50대에 1심 유죄

  • 등록 2019-11-14 오후 8:27:12

    수정 2019-11-14 오후 8:27:1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전시한 올해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운영사무국 측에 전시 중단 협박 팩스를 보낸 50대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고야(名古屋)지방법원은 14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홋타 슈지(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홋타 씨는 지난 8월2일 소녀상 등이 전시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이치 트리엔날레 사무국 측에 ‘빨리 철거해라. 휘발유통을 들고 가 전시를 막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혐의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사용한 방화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 사건을 암시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8월 나고야에서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그 후’는 소녀상 전시에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협박 등을 이유로 전시 시작 사흘 만에 중단됐다가 폐막 1주일을 앞두고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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