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학교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운전자 과실에 따른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 대전고등법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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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고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급발진’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전문 심리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과속·제동장치에 기계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속페달을 오인한 운전 과실에서 기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황망함이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오인해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사정, 보험회사가 유가족에 보험금을 지급했고, 추가로 민사 재판에서 피해 보상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지하 주차장 출구에서 정문 쪽으로 운전하다 조작 과실로 교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던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