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자국` 정인이 학대 정황, 홀트아동복지회도 알았다

  • 등록 2021-01-05 오후 10:15:41

    수정 2021-01-06 오전 12:21:16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수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 입양 10개월만에 끝내 숨진 가운데 입양 기관의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이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가 지난해 집을 방문해 정인이의 몸에 난 멍자국을 확인하고도 입양부모에게 ‘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라’ 정도의 안내만 한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관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5월 26일 정인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의 당시 방문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의심 신고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 측의 대응은 입양부모에게 ‘아동양육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그쳤다.

정인이는 이후 5개월 뒤인 10월 13일 숨졌고,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기소됐다. 입양부 안모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총 4번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중 2번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정인이의 입양일자는 지난해 2월 3일로, 입양기관의 의무 사후관리 기간이었다.

한편 정인이 입양부 안모씨는 CBS에서 해고 처리됐다. CBS는 이날 안모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해고를 의결했다. 정인양이 숨진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나온 추가 징계다.

정인이 학대 가해자인 양모 장 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 안 씨는 방임과 방조로 기소된 상태다. 장모씨와 안모씨를 심리할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는 전날인 4일 오후 5시까지 532건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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