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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가 지난해 집을 방문해 정인이의 몸에 난 멍자국을 확인하고도 입양부모에게 ‘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라’ 정도의 안내만 한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관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5월 26일 정인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정인이는 이후 5개월 뒤인 10월 13일 숨졌고,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기소됐다. 입양부 안모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총 4번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중 2번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정인이의 입양일자는 지난해 2월 3일로, 입양기관의 의무 사후관리 기간이었다.
정인이 학대 가해자인 양모 장 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 안 씨는 방임과 방조로 기소된 상태다. 장모씨와 안모씨를 심리할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는 전날인 4일 오후 5시까지 532건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