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문건 소환조사에 불응"

수차례 출석요구 불응
두 사람 소환조사 뒤 관련문건 재판에 증거 제출
  • 등록 2017-09-13 오후 9:53:40

    수정 2017-09-13 오후 9:56:00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문건들에 담긴 ‘문화계 블랙리스트’(정부지원 배제 명단)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2부속실 문건 내용의 파악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 특수4부는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제2부속실 문건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됐다.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파일 등 모두 9308건이다. 일부 문서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서작성 시기는 김 전 실장의 청와대 재임기간(2013년 8월 ~ 2015년 2월) 및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4년 6월 ~ 2015년 5월)과 상당 기간 겹친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당시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만큼 이들을 불러 문건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위증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먼저 소환조사한 뒤 청와대 2부속실 문건들을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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