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주는 대신 남양유업방지법이나 청년고용촉진법 중 둘 중 하나는 해 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둘 중 도저히 안 되면 하나라도 주고받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다. 경제활성화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이다.
우윤근 ‘상법’ 제외 둘 남은 경제민주화법 ‘카드’
새정치연합이 경제민주화 3법으로 내세운 법안은 △상법(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률(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이다. 이중 기업지배구조개선법이 핵심 경제민주화법으로 꼽혔지만 배제했다.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얘기는 계속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사실상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상법 개정안은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집중투표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남양유업방지법과 청년고용촉진법안이 경제활성화3법과 맞교환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남양유업방지법은 지난 2013년5월 이종걸 원내대표가 처음 대표발의 한 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언주·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연이어 발의한 법안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9월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종걸 ‘남양유업법’ 여야 이견 커···대리점 ‘정의’ 손질 땐 극적타결도
남양유업방지법은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에는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를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테면 택배차량 운전자·A/S기사·방문판매원 등으로 규제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이동통신사 판매점 등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수 업체의 상품을 판매할 때도 대리점 거래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호준 ‘청년할당제’ 기업경영 자율성 침해 여부 쟁점
청년고용특별법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청년고용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 3%에서 5%로 고용률을 높이되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경영 자율성 침해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정부 개입으로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청년 특별우대에 따른 다른 연령대 구직자 차별 △기업 고용비용 상승에 따른 비청년층 고용불안으로 세대간 갈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여야간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법안들은 각각 정무위·환노위 등 각 상임위에서 논의 후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 후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간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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