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의원 5명에 1200만원 현금 전달"..경찰, 진술 확보

김용희 한어총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입건
한어총 관계자 구체적 정치자금 전달 정황 진술
  • 등록 2019-04-24 오후 6:55:18

    수정 2019-04-24 오후 6:55:18

김 회장은 연합회 공금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실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이 있는 김용희(59)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회장이 국회의원 측에 후원금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전달 경위나 의원 이름 등 구체적인 관계자의 진술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한어총 관계자는 2013년 한어총이 모금한 돈 중 1200만원을 현금으로 국회의원 측 5명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각 시·도 분과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걷도록 지시한 뒤 이 중 일부를 당시 국회의원 5명에게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이 당시 한어총 관계자들에게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13년·2014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17명과 당시 사무국장 2명 등 2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 회장은 정치자금법 혐의 이외에도 횡령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어총 예산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2018년 한어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어총 예산을 △개인 소송 비용 △변호사 관리비 △휴대전화 관리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보면 김 회장은 개인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2200여 만원을 한어총 예산으로 지출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해 1~10월까지 개인 휴대전화 비용 약 118만원을 한어총 자금으로 충당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회의비 40여만원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쓰거나 언론과 언론중재위 대응 활동 명목으로 350여만원을 한어총 예산으로 사용한 뒤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다. 현재 김 회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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