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 현역 1.5배 이내·복무시설도 다양화 해야"

19일 국방부 장관과 면담 통해 대체복무제 입장 교환
  • 등록 2018-11-19 오후 4:57:21

    수정 2018-11-19 오후 4:57:21

19일 오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로 설정하고 복무 시설도 교정시설에 한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최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제인권기구가 다른 국가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지적·권고한 사항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며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대체복무제에 관해) 주목하고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 기간은 복무의 난이도·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할 것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 할 것 △대체복무 심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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