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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 총 227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맞게 이들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국 법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9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상 무죄라며 기존 판례 입장을 바꿨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하급심에선 이에 반하는 무죄 선고가 110여건 가량 나왔다. 특히 하급심 무죄 판결은 지난해 44건, 올해 상반기 28건 등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
검찰의 태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병무청이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기소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헌재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처분을 보류해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만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자에 대해 사면 등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종건 변호사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해 왔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 특별사면이 이뤄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