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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법제화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타다베이직’ 같은 기사와 차량을 함께 빌려주는 모델은 불가능해졌지만, 플랫폼 기업이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 다양한 플랫폼택시 사업을 하는 일은 가능해졌다. 법이 시행되는 1년 6개월 후에는 직접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되거나 택시와 결합해 플랫폼가맹사업을 하거나 차량과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카카오T블루(카카오모빌리티)’나 ‘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 같은 가맹모델이나 ‘카카오T(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호출형 중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택시 회사가 아니어도 플랫폼운송 허가를 받아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택시도 플랫폼택시 모델 되나
앱을 깔면 비슷한 방향의 승객들끼리 자발적으로 택시 동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반택시’도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고민중이다.
택시면허 총량제 완화 수준 따라 사업성패 갈려
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등이 예산을 들여 택시 감차를 늘리려 한다지만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플랫폼 운송 면허를 제한하면 모빌리티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어떤 기준으로 면허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나눠줄 것인가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모빌리티 회사들이 면허총량제나 기여금으로 걱정이 크다”고 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면허총량제나 기여금이 스타트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