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4시간 넘게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6일 1차 제재심에선 KEB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져 우리은행 심의는 약 2시간 정도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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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가 각자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융당국과 우리은행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가 가능한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DLF 판매 담당 임원을 행위 책임자로, 최고경영자는 감독 책임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경영진 제재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미약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위반 시 경영진 제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 소명했다.
아울러 DLF 판매 행위자가 실무자급 인사인 만큼 최고경영자가 바로 감독 책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 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5단계다. 은행으로선 현재의 징계 수준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날 2차 제재심에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제재심 위원들은 두 은행에 대한 대심을 마친 만큼 제재수위를 정하는 심의를 한다. 최종 결과는 30일 3번째 제재심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나눔활동’ 행사를 마친 후 DLF 제재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