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산업개발, 이사회 결의 무효 판결…“즉시 항소”

  • 등록 2019-02-21 오후 4:58:59

    수정 2019-02-21 오후 4:58:5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경산업개발(078940)은 신동화씨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에 대해 회사가 지난해 12월 7일 이사회에서 박상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는 감사(김병곤)가 판결 선고 전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돼 대표권이 없음에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목을 통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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