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일부 완화로 전국 19만여개 카페에서 매장 이용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현장은 어수선하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논란이 따르는 인원 및 시간제한 때문이다.
이달 31일까지 전국 카페·식당에 적용하는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방문해 커피·음료류 또는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5인 이상 모임과 저녁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도 계속 금지된다. 이밖에 매장 좌석 50%만 활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큰 논란은 ‘2인 이상 1시간 제한’에서 비롯한다. 수시로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가는 카페 특성상 방문객마다 일일이 시간 체크를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시간제로 운영하는 노래방과 PC방이 아니고서야 정확한 시간제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그러면 대화하지 않고 좀더 머물다 가겠다”, “혼자 온 것처럼 따로 떨어져 앉으면 되느냐”는 등의 요구로 당황케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계속 벗은 채 대화를 하거나, 5명 이상 규모의 단체가 방문해 찢어져서 앉겠다는 무리한 행동들도 잇따른다.
카페 입장에서도 이용자들이 한창 대화나 업무 등에 집중해 있을 경우 딱 1시간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꺼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용 시간 체크에 따른 인력과 소모품 발생 등 불필요한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성이 없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묘두현령)’ 꼴이라는 것이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으로 사회적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다. 앞서 같은 식음료 취식 공간이지만 식당과 술집은 매장 이용이 되고, 카페는 테이크아웃 만 가능케 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영업 제한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도 치렀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 역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똑같이 사람들이 둘 셋 모여 담소를 나누는 환경이지만, 식당·술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고, 유독 커피와 음료를 마시는 카페에서만 둘 이상의 경우 1시간 제한을 둔다는 것에서 과연 해당 사업주와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가급적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편타당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다. 지나치게 디테일하고 예외가 발생하는 규정은 또 다른 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과 함께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