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내일(15일)부터 카드사 콜센터에서 전화로도 신청

15일부터 카드사 콜센터·ARS에서 신청…인터넷 익숙지 않은 국민 고려
  • 등록 2020-05-14 오후 8:54:46

    수정 2020-05-14 오후 8:54:4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15일) 카드사의 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지원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카드사들과 본인인증방식과 개인정보사용 동의, 지원금처리 유의확인 등의 약관에 대한 협의절차를 긴급재난지원금 전화신청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 콜센터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난주 283만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앱으로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이 4일간 70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주까지는 요일제로 신청하지만 16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은 제외된다.

18일부터는 은행창구를 방문해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사용처가 같아질 예정이다.

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가 걸리면 지원금을 반환하게 된다. 또 업체가 추가 요금 등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실수로 기부를 선택하는 국민에 대해 당일 정정 조치도 가능해진다. 기개능발이 완료된 카드사는 신청 이후 언제든지 실수를 정정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도 내주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이번 지원금 신청할 때는 기부금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이 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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